자가격리중 인금삭감은 정당한 것인가요??
밀접 접족자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자가격리 기간을 삭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생활 자금을 신청하라는데 생활자금이 월급삭감금액보다 적습니다
자가격리도 억울한부분인데 월급까지 삭감지급하면
억울한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서는 억울하시더라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 접족자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자가격리 기간을 삭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생활 자금을 신청하라는데 생활자금이 월급삭감금액보다 적습니다
자가격리도 억울한부분인데 월급까지 삭감지급하면
억울한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1.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자가격리 시킨것이라면(출근저지)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생활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연차휴가 아님)를 해주면 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 유급휴가 부여는 정부의 권고사항이긴 하나 현행법상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로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도 억울한부분인데 월급까지 삭감지급하면
억울한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이상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근거 없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통해서 금전 보상 받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감염된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근로자는 정부에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귀책사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