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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뱀116
깔끔한뱀116

대체휴일에 무급노동을해야하나요?

10월9일대체휴일로11일 까지3일간연휴로되어있는데 11일정상근무라고하네요.그런데휴일근무수당지급은없다고하는데 일을해야하는건가요.노조위원장말씀 으로는규정계약상3일을싈수없어근무하는게맞다고하시는데그게올은건지아닌지구분하수없어이렇게여쭤봅니다.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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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체휴무가 의무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회사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대체휴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등의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유급처리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되는 바,

      휴일로 처리해야하며, 사전에 휴일대체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잘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계약상 3일을 쉴 수 없다는 게 대체 무슨 애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