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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휴가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상이한 두 회사에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 규정에 겸업금지 등의 제한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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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무관한 업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겸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그러므로 근로시간 등의 제한도 없고,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도 하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타 회사에 겸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겸업이 발각되었을 시 징계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소속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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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그 날은 0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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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 직종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일당으로 지급받도록 하였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포괄임금제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추가적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까지 포괄임금제로 구성하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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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23, 24일 무급 휴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무급휴무를 실시하였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적으로 회사가 정당성 없이 휴무를 하였다면, 임금(주휴수당 지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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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규직 당시 자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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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은 무조건 매년마다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효력이 있긴 합니다.연봉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연봉계약은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이므로 매년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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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장내 괴롭힘에 성립이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 등이 한정적이어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나열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시면 사용자(대표이사, 인사담당자 등)에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겠으나, 해당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므로... 먼저 사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게끔 인사담당자 등에게 호소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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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칙적으로는 연장, 철야근로수당도 합산한 금액이 되겠으나 다른 달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높은 경우라면, 해당 급여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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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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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 자격요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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