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직장내 괴롭힘에 성립이되나요 ㅠㅠ?
회사는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강요를하며 그 내용에는 너가 나가야 회사가 편해져 등 이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팀의 과장님이 저에게 간단한 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10분정도 소요되는 작업)
2. 저의 직속 상사인 세무사님이 저에게 세무상담을 남긴 고객들이 부재중이여서 연락이 되지않아 다시 모든 부재중 전화를 전화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3. 저는 기존에 하던일이 있어 우선 알겠다고하고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타팀이 부탁한 업무)
4. 세무사님이 저에게 부재중 전화 하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5. 저는 아직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 그러자 왜 하지않았냐고 물어봐서 저는 기존 작업할게 있어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7. 왜 자기가 시킨일은 하지않았냐고 물어보며 저는 아 이거 금방 하는거라 이거하고 하려했다하였습니다.
8. 그랬더니 그럴거면 걍 일하지말라고 저한태 화를내었습니다.
9. 그래서 저랑 말 싸움을 하였습니다.
10. 세무사님이 저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게 너무 힘들고 그냥 일하지말아달라며 대표님에게 말한다 하였습니다.
11. 대표님이 그 사실을 듣고 저에게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내리며 저에게 모든 업무를 하지말고 자리또한 문앞으로 옮겨지며 이석금지를 내렸습니다.(화장실 갈경우를 제외하고 자리에서 움직이지말고 화장실갈때도 일지를 작성하라고 시켰습니다)
금일 대화내용중 저에게 그냥 나갈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버틸래 라고 물어보며 징계를 내리는게 그냥 나가라는거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채팅방(업무관련)에서 저를 추방하며 저는 문앞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자리에서 모든 행동을 억압받으며 자리를 지키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옆 빈자리에 앉아있으며 인사도 안받아주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데 징계사유로 저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한달이면 1년이라 퇴직금받는데 ㅠㅠ 원래 퇴직금까지 버티고 또 버티려고하였는데 진짜 하루가 너무 지옥같고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