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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 항목은 기간제(단기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할때 쓰는 문구입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는 별도로 계약만료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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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1. 먼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사업장에 설치하셔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2. 노사협의회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도입하는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시고 근로자대표 선임서를 작성하시고,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셔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것인지 불명확하여 답변이 한정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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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휴가 사용분만큼 이른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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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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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해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거부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될지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를 하려한다면 백신 접종 거부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또한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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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장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연장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계약 만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가 되는 것이 맞고, 사업장에서도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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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먼 곳으로 전직 배치 되어 퇴사하고 싶으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에는네이버 지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 때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동자는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직원마다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실업급여 수급 확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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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통상시급을 토대로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라서 원 금액의 80%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인사과의 대답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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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만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미화인력이 파견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질문자 분이 소속된 회사는 사용사업주인 것으로 보이는데,파견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백신휴가처럼 유급휴가를 사용사업주가 부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협의로 해결해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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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혹은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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