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휴직계를 내신 것인지 불투명하나, 퇴직금 계산일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따라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직계를 내기 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입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0
0
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인상된 급여를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0
0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0
0
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05월 01일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2021년 04월 0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1명이 격일근무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5인이 근무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실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이곳을 참고 부탁드립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수탁사업 직원에 대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한연가보상를 지급해야하나요?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사업 직원들을 법인에서 채용하여 운영중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도급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육아 단축시간 근무시 사업주가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0
0
자발적 실업급여 신청시 인사적체기간은 몇년부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적체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에 응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15년간 일한 회사를 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점에서 위로금 등에 대한 별다른 합의 없이 단순히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산재처리도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6
0
0
회사 재정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감 이후의 금액이 이직 전 3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이라고 하는 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급 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퇴직금 정산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따라서 삭감된 급여액에 따라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아가 실수령액보다 세금 신고를 적게하셨다면 탈세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