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정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학원에서 일하는데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일한지는 이년넘었구요. 1년단위로 기간 근로계약서 인데 1년 이후부터는 안썼어요. (고용주가 딱히 말을 안해서)
월급삭감은 강사들에겐 나가라는 말이랑 같거든요.
작년에도 삭감 3개월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땜에 또 삭감한다더라구요. (월급 전날에 통보함)
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네요) 이건 신고할수있나요??
실수령액이랑 실제 보다 적게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을수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에서 일하는데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일한지는 이년넘었구요. 1년단위로 기간 근로계약서 인데 1년 이후부터는 안썼어요. (고용주가 딱히 말을 안해서)
월급삭감은 강사들에겐 나가라는 말이랑 같거든요.
작년에도 삭감 3개월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땜에 또 삭감한다더라구요. (월급 전날에 통보함)
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네요) 이건 신고할수있나요??
실수령액이랑 실제 보다 적게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을수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아래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고 해당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삭감된 급여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삭감된 급여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3. 세전임금과 세후임금 사이의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이상하다면 각각 4대보험 공단과 세무서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줄여서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받을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입니다. 해당 삭감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급여액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다면 수급사유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네요) 이건 신고할수있나요??
실수령액이랑 실제 보다 적게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해당기간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감 이후의 금액이 이직 전 3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이라고 하는 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급 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퇴직금 정산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급여액에 따라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실수령액보다 세금 신고를 적게하셨다면 탈세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없이 20%이상 삭감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퇴직금도 이전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달 이상 20%이상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네요) 이건 신고할수있나요??
->금여 삭감에 동의를 하셨다면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수령액이랑 실제 보다 적게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을수있나요?
->이로인하여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 낮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상에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내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에서 20%
이상 감액된 상태로 2개월 이상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세금보다 회사에서 많이 공제한 경우라면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