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인데 위탁사업 직원들은 법인에서 채용하여 운영중인데 위탁사업 업무 메뉴얼에는 연가사용후 잔여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하지만 부득이 남을 경우 연가보상비를 법인에서 지급해야하나요? 인건비 체계는 위탁사업 업무매뉴얼에 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