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일한 회사를 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2021. 10. 06. 04:24

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

회사에서 위로금을 줄 의무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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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

    1. 안타깝게도 위로금이라는 법정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퇴직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와 협상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21. 10. 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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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로 인한 퇴사의 경우 별도의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위로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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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점에서 위로금 등에 대한 별다른 합의 없이 단순히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산재처리도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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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이런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전화해보실수는 있습니다만,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021. 10. 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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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

            -> 요구는 할수 있을것이나,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0. 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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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위로금을 따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업무로 인하여 공황장애,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여 산재처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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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와 별개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퇴사 전 회사와 협의하여 소정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미 퇴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고, 다시 위로금 지급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10. 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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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업무에서 비롯된 경우 산재신청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10. 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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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이전 소속회사 자체규정에서 퇴사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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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위로금'이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고, 위로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때 퇴직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위로금 등을 지급해 온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규범의식이 있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 근거를 들어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오랜기간 근무해오셨으니 회사에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2021. 10.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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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10. 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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