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후 복직 하려는데 회사가 없어졌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튼튼****
2019. 05. 11. 12:49

저희 형님이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직장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해서

휴직을 한후 수술받고 시골에서 휴양을 하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부도처리 됐는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10년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아낼수는 있는 것인지, 받아낼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회사의 사용자(사장)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근로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협력한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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