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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 통보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나아가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사본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보아 교부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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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최저 조건 및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그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해서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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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약속했던 부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채용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적법한 중간정산이며, 적법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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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했다면, 단순 노무 등의 업무가 아니라면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의 10%는 못 받았다고 함은 질문자분께서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 노무 직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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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임금 인상 등 임금 항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만'을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매년 계약기간만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 차원에서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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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개천절 대체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의 경우 아직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체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평일 근무처럼 보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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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만료 통보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 관계 종료 시에는 별도로 통보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계약만료 통보는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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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기준 연차수당지급시 1년미만 입사자들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 청구권 소멸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2021년 10월 1일 입사한 경우 올해 연차는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11월 1일, 12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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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정규직인지, 단기간근로자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민법에 따르면, 퇴사 통보 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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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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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특근수당, 연차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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