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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듀공75
내추럴한듀공7521.10.02
취업시 약속했던 부분과 다른 경우?

2019년 당시에 구인란과 면접 당시 3조2교대 시스템을 4조 3교대로 바꾸기 위한 추가 모집이라고 약속했던 회사가 2020년에는 정부에서 1년간 유예한다는 발표로 1년 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1년에 들어서는 "그런 말한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3조 2교대 근무를 고수하기 위해 근무 시간 책정에 2.5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고 9.5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 급여 계산을 합니다. 또 인원수도 줄일 수 없으니 회사를 두개의 회사로 5월에 분할하는 등 온갖 편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 계약위반이라거나 하는걸로 조취를 취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5월에 분할 하면서 기존의 사원들은 신규 법인으로 이동 시키면서 퇴직 연금에 가입하기 위한것 이라고 말한곤 지금까지 퇴직 연금에 가입도 안하다가 이제서야 5월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6월부터는 연금으로 가입될거라고 하며 계속 근로라서 혹시라도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정산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회사를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개념의 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해줄 회사 같지도 않은데 증빙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채용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적법한 중간정산이며, 적법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계약위반이라거나 하는걸로 조취를 취할수는 없는건가요?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제시한 근로조건을 증빙할서류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를 분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사노무 독립과정에 속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개념의 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해줄 회사 같지도 않은데 증빙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것으로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거칠수도 아니며, 그대로 계속근로로 보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약속과 달리 계속적으로 3조 2교대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법인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상에

    이전 법인에서의 근속기간도 연속해서 인정해준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두개의 회사로 분할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승계가 된다면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큰 문제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요구한대로 퇴직금 문제를 진행할 때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증빙부분에서는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