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경우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정규직 채용이며, 3개월 수습기간의 마지막주에 사측이 이야기하길

수습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보통 3개월 도중 서로 안맞으면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길 원하는 상황인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는 처음 3개월 수습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수습이 종료되고 정직원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안을 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20% 이상 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