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경우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정규직 채용이며, 3개월 수습기간의 마지막주에 사측이 이야기하길
수습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보통 3개월 도중 서로 안맞으면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길 원하는 상황인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는 처음 3개월 수습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