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싶은데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2021. 10. 02. 22:38

퇴사 하고싶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말을 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때까지 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부터 나가기가 싫습니다.

안나가도 괜찮을 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정규직인지, 단기간근로자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퇴사 통보 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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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을 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때까지 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부터 나가기가 싫습니다.

    안나가도 괜찮을 까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통지의무를 이행했고, 별도로 사업주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한달전 통지를 주장하여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0. 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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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1월이 경과 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이미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2021. 10. 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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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하고싶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말을 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때까지 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부터 나가기가 싫습니다.

        안나가도 괜찮을 까요?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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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하고싶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말을 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때까지 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부터 나가기가 싫습니다.

          안나가도 괜찮을 까요?

          1. 네. 한달이 넘었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래의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9.1 사직의사 표시했다면,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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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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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를 한 상태이고 퇴사 통보 이후 한 달 이상 지난 상태이므로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1. 10. 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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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나가도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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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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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민법상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시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한 달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장 안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므로, 1달+14일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10. 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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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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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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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이 넘었다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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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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