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 입장 표명 후 몇일 뒤 퇴사 가능한가요?
사내 따돌림 당하는 중인데 너무 힘들어서 한달 못채울 것 같아요.
이미 퇴사의사는 얘기 한 지 일주일 쯤 되었는데 당장 내일 그만두고싶습니다.
굳이 큰 문제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윗선에 얘기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한달 근무 의무 꼭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퇴사해도 되고 아무말 없이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지 1주일이 지났다면 피드백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퇴사일정을 조율하고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다시한번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게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