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싹싹한도마뱀67
싹싹한도마뱀67

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8월 28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해서 8월 3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있고, 알바몬 어플에있는 '단기간 근로자 계약서'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했으며, 사업자에게 복사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9월 27일 사장님에게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에 특별히 30일 전에 퇴사를 고지하라는 말이 없고 기타사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후 30일동안(10월 27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복사해서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8번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8.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