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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1.10.02
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같은 조건으로 입사한 동기생들 모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의 70%.80%.90%.

이렇게 3개월간 받았습니다.

원래 최저 임금은 보장해주는것으로 알았다가 3개월간 너무나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약속한 처우를 안해주어 여러명이 동시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일부는 수습기간에 못받은 30%.20%10%의 급여를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받았는데 ..수습기간이 지나고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다 나간 사람은 20%.10% 이렇게 두달분만 받고 최저임금의 10%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도 퇴직시 청구를 해야 되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명시한 뒤 , 90%감액하는 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

    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했다면, 단순 노무 등의 업무가 아니라면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의 10%는 못 받았다고 함은 질문자분께서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 노무 직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부분에 있어 전부 다 받으신 분들은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 이라 감액한 최저임금을 전액 받은걸로 보이며 다 받지 못한 분은 수습기간

    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10%를 감액한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을 감액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10%를 미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10% 감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1년 이상 계약을 해야하고, 단순 반복업무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업무(주차관리, 음식배달, 주유원 등)에 대해서는 또한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임금이 181만원 이라 하였을 때 한달 162만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달 임금이 200만원 일 때에도 18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162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로 계약했다면 합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 후 바로 퇴직한 사람이나 이후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나 차이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받았어야 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퍼센트한도 내에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임금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