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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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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을때 급여 및 퇴직금 보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해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게 된다면, 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주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먼저 임금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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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관 혹은 해당 임원과의 계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임원이라면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비상근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조합대표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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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저뿐인곳6일날퇴사해도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안되어서 인수인계를 못하는 것에 대해 퇴사 예정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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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 주신 내용의 경우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증거의 효력으로서 얼만큼 기능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노동부 진정 등 사건에서 주장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반드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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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입사/ 중도퇴사시 퇴사일자 및 휴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는 9/30입니다.연차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합니다.1년 만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21년도 04월 01일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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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직서에 적힌 날짜보다 먼저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압박에 못이겨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사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이때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 사항이라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사장님이 "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희망한다는거지? 그게 정말 네 결정이지?"이러셔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ㅠㅠ 라고 하신 점은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자진퇴사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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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추후에 임금 미지급,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한다면, 그 때 근로자분의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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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의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법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2년이 되기 직전에 근로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즉, 충분히 여러 차례 더 기간이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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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입사일이 20년 10월 26일이신지요?그렇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날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므로 21년 10월 26일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10월 25일에 퇴사하시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6일의 연차를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의견이 분분하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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