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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21.09.30

회사가 망했을때 급여 및 퇴직금 보호는?

회사를 2005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3달+50%가 밀려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로 가입되어 있고요.(100%입금도 안되어 있음)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을 얼마 못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금은 보호가 되는지?

그리고 급여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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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해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게 된다면, 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먼저 임금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2005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3달+50%가 밀려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로 가입되어 있고요.(100%입금도 안되어 있음)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을 얼마 못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금은 보호가 되는지?

    그리고 급여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디시형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문제되더라도 이미 근로자 계정으로 납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입금된 부분은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제도로 받거나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도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권리가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망하였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월급, 체불임금, 수당, 퇴직금 등의 합산이 많게 된다면 모두 보호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연금은 이미 은행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 또한 체당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을 얼마 못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금은 보호가 되는지?

    그리고 급여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임금채권의 경우 해당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dc형의 경우 미납분에 대해서도 미납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를 하기 떄문에 회사가 망해도 이미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불된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