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시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서 있는 회사는 만약 회사가 경영악화 부도가 난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청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부도 이전까지 회사가 납부한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보장됩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체당금 등으로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적립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도 1년에 한 번 이상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적립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DB형이든 DC형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