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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태양새1
조그만태양새121.09.29

비상근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

회사의 임원(이사)분을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상근이실때 퇴직금은 지급하겠지만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시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책정해서 3.3% 공제 후 지급 하는게

맞는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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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관 혹은 해당 임원과의 계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임원이라면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상근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조합대표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이사)분을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상근이실때 퇴직금은 지급하겠지만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시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책정해서 3.3% 공제 후 지급 하는게

    맞는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미 발생합니다.

    정관에 명시한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이사)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이지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더욱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에 한해 발생합니다. 결국 비상근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근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해당 임원분이 비상근 임원으로 되었을 때 어떠한 근로조건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대표자와 임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는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처리된점에서 근로자로 볼여지가 없으며,

    정관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규정하지 않은이상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소득처리는 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임원 퇴직금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신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