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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 조정할 때 인사팀에서 원하는 날짜를 안맞춰주면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이 아닌 그 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인정되어야 정당성이 있으며,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법조문 하위에 첨부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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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자가 성희롱을 당하였다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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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전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은 3년까지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임금 미지급일로부터 3년간 임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법상으로는 소멸 시효가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 법조문 아래에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소멸시효가 다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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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때 당직근무자들은 연휴근로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법원은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는 당직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래에 판결문을 첨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다만, 대법원은 당직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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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직의 퇴직금 발생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4주동안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의 확인은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시라함은 주5일 9~6시 근무자라고 판단되는데,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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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떡값등 상여금 문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지속적 및 계속적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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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후휴가 및 병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허가가 있다면 무급 병가를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무급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최대 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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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자이시군요.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해당 물류센터에서가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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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에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 시행일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생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시행일 :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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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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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고 급여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나아가 일정 요건을 달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이는 불법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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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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