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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직박구리284
남다른직박구리28421.09.18

계약직 산전후휴가 및 병가 관련..

1년 계약직 신분입니다. 산전후휴가도 산전에 45일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45일 사용 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을 시 무급병가를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최대 일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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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허가가 있다면 무급 병가를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최대 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로 산후에 최소한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지 않아 그 이상을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에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무급휴가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후의 휴가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90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 병가 부여 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 병가 최장 사용기간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 그러므로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시고 병가 부여가 가능한지, 최장 일수는 며칠인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