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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비단벌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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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급휴직제도를 이용할 시 퇴직금에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회사의 장기근속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6주간 병가(회사에서 병가시 70% 기본급은 제공)를 냈지만 추가적인 병가신청은 어려울거 같아서 무급휴직제도를 활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급휴직 이후에도 몸이 나아지지 않아 퇴직하게 될 시 퇴직금이 걱정됩니다.

1. 알아보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제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무급휴직 후 바로 그만두게 될 시 무급휴직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되는걸까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2. 또 퇴직일시금 형태가 아니라 퇴직연금 형태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챗지피티는 확정급여형(DB형)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확정기여형(DC형)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도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