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무급휴직제도를 이용할 시 퇴직금에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회사의 장기근속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6주간 병가(회사에서 병가시 70% 기본급은 제공)를 냈지만 추가적인 병가신청은 어려울거 같아서 무급휴직제도를 활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급휴직 이후에도 몸이 나아지지 않아 퇴직하게 될 시 퇴직금이 걱정됩니다.
1. 알아보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제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무급휴직 후 바로 그만두게 될 시 무급휴직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되는걸까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2. 또 퇴직일시금 형태가 아니라 퇴직연금 형태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챗지피티는 확정급여형(DB형)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확정기여형(DC형)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도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