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무급휴가)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프다고 병가를 냈는데 쓸 수 있는 연차가 없어서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1년이 되서 퇴직금과 미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노리고 거짓으로 무급휴직을 쓴것을 확인되었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복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이중으로 취업한 회사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곳에 취업함으로써 현재 휴직 중인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규정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행위는 이중취업에 해당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성실의무 위반하여 거짓으로 휴직신청하고, 겸직까지 하였으니
징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로 병가휴가를 신청하여 그 기간 동안 취업한 것은 노사간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거짓으로 휴직을 얻은 것이고 두번째는 이중취업입니다. 거짓으로 아프다고 한 것은 신의칙의 원칙, 성실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도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 취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