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떡값등 상여금 문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9. 19. 17:36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명절에 직원들에게 떡값등 상여금을 안주면 법으로 문제생기는게 있을까요? 제가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줘야된다고 알고있어서요 .

자세한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빠른딥변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지속적 및 계속적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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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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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9.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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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사례의 명절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규정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021. 09.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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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상여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별도로 상여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9.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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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명절 상여금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021. 09.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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