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괴롭힘에 인한 자진퇴사

2021. 09. 19. 17:25

오랜기간동안 사업주의 괴롭힘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진퇴사한다고 50일전쯤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9월 30일에 퇴사합니다.
사업주가 괴롭혔다는 증거는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괴롭히는 상황이라 직장에 신고는 못하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제재규정이 신설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0월 14일 이후에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지금 신고해도 신설된 규정으로 처벌되는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시행일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시행일 : 2021. 10. 14.]

2021. 09.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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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9월 30일 퇴사하여 그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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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일이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이후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입니다.

       

      2021. 09.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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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14일 부터 시행 되는 개정법은 소급적용에 대해 별도로 부칙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21년 10월14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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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후의 괴롭힘이 처벌사항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21. 10. 14.] 제76조의3

          2021. 09.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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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시행일이 10월 14일이라는 것은 10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고를 10월 14일 이후에 한다고 해서 그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2021. 09.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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