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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정당한 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수습기간 중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2.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3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하게 한 경우라면 제26조에 따라 해고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통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7/26부터 고용하셨으니 아직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지원금 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금 지급 목적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지하게끔(일자리 창출 목적) 하는 것인데, 지원을 받는 도중 해고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고용 관련 지원금은 신청에 제한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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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주말, 추석연휴때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직원수 10인 사업장주 5일(월~목,일)*4시간 근무계약서에 '야근 및 휴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1. 주 15시간 이상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주말(일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이러한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2. 공휴일(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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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근로자 퇴사신고 시 사유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한 것이라면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인 통상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신체 능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경쟁사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업무미숙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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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 일주일 5일 or 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위해 산정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 즉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일이 5일이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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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7개월된 회사가 분리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 중도해지로 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내일채움공제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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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시행 후 그 환자가 확진자가 되어 제가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연차 사용 의논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차감하는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법조문 첨부(밑줄 참조)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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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능한 부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부업을 하는 것(예컨대, 애드포스트, 전자책 등)은 허용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몇 유튜버들 중 부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에서는 부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서울행법 2000구22399 판결은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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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계획신고서 제출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사업주가 무급휴직 등을 하기 (고용유지조치)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1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월 1일(금요일)까지는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0월 2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10/4)에 접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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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퇴사종용입니다 해고예고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게 됩니다.그러나 제26조의 1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련 법조문을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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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즉,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4대보험료 및 기타제세공과금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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