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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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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퇴사종용입니다 해고예고수당가능한가요?

매형이 7월1일자로 입사하여 2개월하고 반이 됐습니다
갑자기 대표로 부터 이번달 말일 까지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본인과 스타일이 안맞다고 이번달 말일 까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한달전도 아니고 보름 남짓하게 말을 해서 이직자리가 막막해서 당황스럽다고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회사에 직접 문의하긴 할껀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해고라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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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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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제26조의 1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문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인 규정입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회사에 직접 문의하긴 할껀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해고라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타깝지만 해고예고 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이 없지만 질문자님의 매형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