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등을 하기 (고용유지조치)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월 1일(금요일)까지는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10/4)에 접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