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계획신고서 제출시점?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1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면 10월2일까지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게 맞나요?
30일전까지 신청해야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1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면 10월2일까지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게 맞나요?
30일전까지 신청해야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등을 하기 (고용유지조치)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월 1일(금요일)까지는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10/4)에 접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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