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공제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 제13조(계약자 변경승인) ① 계약자 중 중소기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 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공제계약 변경승인 요청을 접수 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공제가입증서를 재 교부합니다. <개정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