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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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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7개월된 회사가 분리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찌되나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회사가 분리되면서 저도 소속이 달라질것같아요.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지금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좋겠지만 새로 가입하거나 혜택을 못받게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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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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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 중도해지로 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채움공제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공제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 제13조(계약자 변경승인) ① 계약자 중 중소기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 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공제계약 변경승인 요청을 접수 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공제가입증서를 재 교부합니다. <개정 2019.3.1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분할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계약자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소속이 변경되는지는 알지못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운영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