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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무급휴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여 무급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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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코로나 대응 지침에 의하면,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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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할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말씀 주신 내용에만 국한하면, 이는 채용 내정으로 보입니다.채용 내정에 해당한다면 채용을 취소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채용공고나 채용내정 통지 등에서 채용결격사유를 정하였거나, 사용자가 처음부터 시용기간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확인한 후에 정식으로 채용할 것을 정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채용내정 통지 취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2020-05-08)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원고에 지원하여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여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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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법은 언제 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내년에 시행되는 5인 이상 30인 이하 관련 규정에는 휴일 규정이 있습니다.연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된 거라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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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단,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지난주 목,금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금요일 퇴직)하게 되는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면 이번주 월~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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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의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일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휴대전화 보는 시간 등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회사의 지휘, 감독 등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자유롭게 보장이 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휴대전화 보는 시간이 30분이 정확히 보장되는지는 어렵기 때문에 휴게시간 위반의 소지도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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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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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나아가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단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특히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격리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급처리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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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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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9시~18시 근무 중 12시~13시(1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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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인 식당에서 근무.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에서❏ 회사 대표자의 가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의 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① 피청구인은 2016.2.11.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를 한 바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술조서에서 업무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들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은 다른 근로자들 역시 출퇴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과 청구인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에서는 다른 근로자와 특별히 구분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작업반장의 기본급이 1,770,000원인데, 경리인 청구인은 기본급 1,120,000원으로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지 어려워 근무여건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제반 서류작업 등을 사무실에서 총괄하는 경리 업무를 맡았는바, 회사에서 청구인 업무의 필요성에 비해 청구인을 대체할 만한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⑥ 달리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회사 대표자의 가족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라고 본 사건이 있습니다.물론 질의주신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판례가 제시한 각종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긍정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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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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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등의 차이에 있어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에만 한정컨대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기 때문에 시급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실제 근무시간과 시급을 고려해 임금을 확인해보시고,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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