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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무급휴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일반 사기업 다니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직 5개월정도 신청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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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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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휴직이 아닌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무급휴직 사유를 규정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 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무급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기업 다니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직 5개월정도 신청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인사과 문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고,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때문에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미포함에 동의하는 제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무급휴직의 최대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은 당사자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은 없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의 무급휴직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무급휴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급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무급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무급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무급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무급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통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무급휴직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 대상자가 아니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 관련 조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기업 다니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직 5개월정도 신청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직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재량규정으로 두어서 신청하더라도 승인할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