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아직 대기중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기소가 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파산이나 회생 채권이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5
0
0
식욕이 너무 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이고, 먹는 것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는 판단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4
0
0
증거보존신청의 결정 후 cctv 보존 기간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영상 등의 보관 기간은 그 의무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의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 결정을 보내는 것은 아닌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2.20
0
0
사실혼 상속과 유류분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위 글에 기재된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안의 경우 상속의 문제는 질문 내묭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친자와의 사이에서만 문제됩니다. 유언 공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사를 피력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추후 아버지의 친자가 유류분 청구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바,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9
5.0
1명 평가
0
0
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명을 고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범죄사실을 각 피고소인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18
5.0
1명 평가
0
0
동남아시아 여행시에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의 속인 주의 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의 경우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7
0
0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등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4
0
0
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신청서를 확인해 보고 과다한 기간을 신청했다거나 과도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3
0
0
법적 상속인을 영원히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법정 상속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언공증으로 처리를 하거나 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지정해 두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2
0
0
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로 판단된다면 위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1
5.0
1명 평가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