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급여 종류별로 상이)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