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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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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주식투자로 인해 이혼할려고 합니다.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고시지가9500만 대출빚7천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살구요. 지금 암치료중이라 무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재산 요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5대 5로 분할을 받게 된다면 무직인 경우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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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급여 종류별로 상이)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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