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복된 주식투자로 인해 이혼할려고 합니다.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고시지가9500만 대출빚7천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살구요. 지금 암치료중이라 무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재산 요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5대 5로 분할을 받게 된다면 무직인 경우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급여 종류별로 상이)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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