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나이는59세이고 제 앞으로된 부동산은없고
모두 아들과.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 명의로된건 1억정도 주식입니다.
이혼하게되면 제 전 재산이 1억정도이고 자녀.와이프 명의로된 부동산은 시세로 4억정도인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명의의 1억 원 상당의 주식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수급자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으로 전 배우자의 재산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명의의 부동산은 자녀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거주 사실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도 환산해 소득으로 정합니다.
1억원의 주식은 월 환산 소득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분류될수 있어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 이혼후 자녀와의 단절된 상황임을 소명한다면(부양거부 등)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억원 정도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