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부동산중개 적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월세에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정해진 요율로 곱해서 중개보수의 한도를 산정합니다.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70*100 + 100 = 7100만원이 되는데5천만원~1억미만은 요율이 0.4%이므로 7100만원에서 0.4%를 곱한 284,000원이 중개보수의 한도가 됩니다.참고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네이버의 중개보수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1&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월세 임대차)를 선택하시고 보증금과 월세를 원 단위로 입력하면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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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월세식으로 매달조금씩납부해서 살수없는지요?
집주인이 허락만 해준다면야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게 허락해주는 집주인은 드물 것입니다.전세금을 늦게 받는다면 그만큼 집주인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준다면 경우에 따라 허락해주는 집주인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므로,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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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토지 매물 공인중개사 의뢰시
대부분은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올립니다. 여러 곳에 올려야 그 매물에 대한 정보가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더 많이 공유될 수 있으니 매물이 더 빨리 팔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끼리 빨리 팔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올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여러 곳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을 성사하도록 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올리면 그 공인중개사가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거나 별로 매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중개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 곳에 방문하여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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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라는 직업이 ai로 대체가능?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중개업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들이 많고, 그중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 개정을 강행하기엔 다소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또한 부동산중개업을 AI가 일부 담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며, 의사소통 등 인간 고유의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는 AI가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공인중개사는 그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거래만 중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물 현장에 방문하여 그 매물을 직접 소개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애로 사항을 각각 듣고 이를 중재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AI 기술로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법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AI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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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연장을 하려면 미리 통보를 해야하나요?
연장하는 방법은 2개가 있는데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입니다.명시적 갱신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여 계약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이 때, 계약서는 꼭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둘 다 계약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명시적 갱신은 임차인 역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년으로 간주되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명시적 갱신이라면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므로 문제가 생기지만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달 월세만 제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집을 빼달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2년의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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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이 되기 2달 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 것 같네요.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새롭게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지를 통보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당장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은 3개월치의 월세를 받으시면 되고,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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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치지않고 거래 당사자간 계약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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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갈때 한달전에 이사간다고 연락해도 될까요?
최소한 2개월 전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 전에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해지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간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염두에 두고,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 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새로운 세입자도 못 구하고 보증금 준비도 못 해서 당황스럽겠지요.그래도 이사를 갈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대인이 다 법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면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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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빼겠다고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일찍 말할수록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보증금 반환 분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집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나중에 해지를 하려고 해도 해지 통보 후 3개월 간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고 확답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의무가 기존보다 강화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 6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말씀을 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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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시 건물분, 토지분 주인이 다를때 월세는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각각 실제 소유자에게 내시면 됩니다.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월세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친족이므로 둘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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