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 만료전 통보기간은?
2023년 2월20일이 원룸 만기입니다. 전에는 만기 1달전에 계약연장에 대해 고지하면됐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들어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료 6개월~2개월전 통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시간을 줘야하는데 1개월전이면 부족할수 있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제는 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2달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전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니 아무리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통보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개월 사이에 연장하실지 나가실지 말씀하시고 연장하실거면 금액등을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2달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계약 종료전 6~2개월전까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 였는데 임대차 3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2개월전까지" 로 변경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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