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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두견이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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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 만료전 통보기간은?

2023년 2월20일이 원룸 만기입니다. 전에는 만기 1달전에 계약연장에 대해 고지하면됐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들어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료 6개월~2개월전 통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시간을 줘야하는데 1개월전이면 부족할수 있어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제는 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2달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전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니 아무리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통보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개월 사이에 연장하실지 나가실지 말씀하시고 연장하실거면 금액등을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2달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계약 종료전 6~2개월전까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 였는데 임대차 3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2개월전까지" 로 변경적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