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랑 전세의 차이가 뭔가요?

2022. 10. 31. 00:31

월세는 매달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전세는 그냥 보증금만 있고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전세는 주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요? 주인은 그냥 돈만 맡고 있다가 주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질문에 쓰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주인은 목돈을 받아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금리가 높으니 은행이자도 좀 나올테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세입자 돈으로(내돈없이)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먹겠지요.

이런것을 갭투자 라고 하구요.

리스크는 있지만 집을 대여 해 주면서 목돈을 무이자로 빌리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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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질문처럼 월차임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즉 전세는 월차임없이 보증금을 지급한 후 2년뒤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럼 임대인은 뭘로 수익을 얻을수 있냐를 궁금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주택은 은행 대출을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만큼의 돈이 있다면 매달 이자를 내지 않고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죠. 이를 전세를 받아 전세금으로 대체하는 게 전세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세와 전세금 차익(갭) 만큼 투자로 집을 구매하고 전세를 돌리면서 주택의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대인 입장에서 대출시 내야하는 이자를 내지 않는점과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분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2. 10. 3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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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만큼 금융비용절감, 혹은 그돈을 이용해 추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는 아니며, 임차인도 보증금만큼 금융비용손해가 발생됩니다.

      2022. 10. 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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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예를 들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지요.


        현재기준으로 1억의 보증금을 받았다면, 최대로 가정해서 정기예금이율이 최고 1금융권 5%대이니, 월세 416,000원의 월세를 받는 효과입니다.


        참고로, 월세는 매달 받아야 하는 관리가 힘들고, 또 월세를 제때에 주인이 못 받으면 신경이 쓰이지만, 보증금은 든든하지요.

        보증금을 너무 많이 걸게되면 집값내려가서 혹시 보증금 밑으로 내려가, 나중에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는 임차인이 위험하지요

        그래서, 시중에는 보즘금과 월세를 병행하는 반전세가 선호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0. 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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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월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며, 전세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 보증금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데 전세 보증금은 큰 액수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는 개념인데 보증금으로 고액을 맡겨야 하므로 묵시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에 해당하는 고액의 목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살면 그 이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재산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022. 11. 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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