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전세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나요?
월세 거주를 해본적이 없다보니...
전세기간 만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잖아요.
월세도 동일하게 관리실에서 수납금액 받아서 집주인에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월세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실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납부해야되지만 임대를 놓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 모두 계약 종료 후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를 가리지 않고 임차인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주중이시면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담금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만기때 전입부터 전출까지 내역서 받으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전세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 수선충당금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만큼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월세는 선불인 경우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ㅏㄷ.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똑같이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옵니다
만기시 이사하실때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계약이므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되므로 퇴거시 기간을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