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3년 지난것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전세로 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하는건데 몰라서 말도 안하고 못받았어요. 분양받으신 집에 저희가 처음 입주해서 2년산건데 집주인에게 충당금받아야하는게 맞나요? 3년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것을 임차인이 살면서 대신 내주다 이사시에 정산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또 중간에 정산을 할경우에도 관리실에 내역서 받아와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 기간중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하는날에 임대인에게 신청해서 반환 받아야 합니다.
반환 신청하지 않고 퇴거 했다면 10년 이내에 반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발행 받아 임대인에게 신청하세요.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물건지 관할 법원에 청구 소소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채권으로써 10년이기 때문에 질문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에게 기간내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고 바로 지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이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반환요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를 시작하는게 유리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소유자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제곱미터당 충당금과 거주면적,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충당금이 100원이고, 85제곱미터에 2년 동안 거주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100 × 85 × 24 = 204,000원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입주한 집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퇴거 전에 반드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셨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무슨경우라도 똑같이 안주겠다고 하면 법원으로 가셔야하는건 마찮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지났으면 채권은 유효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하여, 임대차 기간만큼 장기수선충담금 정산해달라 말씀하시고
전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당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안해주셨으니, 해당 금액 입금해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부시, 밀린 이자까지 청구해서 소액재판청구로 할 수 있다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빠르게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하는건데 몰라서 말도 안하고 못받았어요. 분양받으신 집에 저희가 처음 입주해서 2년산건데 집주인에게 충당금받아야하는게 맞나요? 3년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민법상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청구 불가합니다. 따라서 언제 이사를 하였는지부터 다시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당시 정산내역이 없다면 돌려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