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3년전꺼에요
이제 21년도 부터 23년도 까지 2년하고 한달 더 살았습니다. 그당시 전세였어요!
저희가 급하게 나온다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말해서 받을수있나요?
2년동안 계산해보니 금액이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특약에 의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지불 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간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이사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고, 계약당시 특약등에 이에대한 임차인부담조건등이 있다면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나오셨으면 챙겼을텐데 임대인과 두분이서 잔금정리를 하고 나오셨나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근거는 있으니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을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