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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133
전세가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2-3주 지나서야 장기수선충당금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이사전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장기수숸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놨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돌려주라고 말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건가요? 기간이 전세금 돌려받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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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직접 받으셔야 하고, 소멸시효인 10년을 도과하지 않은 이상 청구를 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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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납부확인서를 받아두셨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2~3주 기간이 지난 정도라면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