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다면..
부동산 거래는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일 뿐이며, 부동산 중개인 없이 거래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지인끼리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중개인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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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원룸 매매가 확인, 몇개 매물만 근저당 없는 경우
1. 신축 건물은 매매가를 알 수 없습니다. 매매가는 실제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신축 건물은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입지, 면적, 시설, 연식 등을 통해 비슷한 다른 매물을 찾아 그 매물의 거래 사례를 확인해 매매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깡통전세는 계약 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가급적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임대인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꺼려하므로 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원룸은 각 방마다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잡힌 저층 매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 잡힌 매물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고층 매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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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탭에 접속하시면 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그런데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공증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그러한 날짜에 계약이 있다는 걸 공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방문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도장으로 찍어주기 때문입니다.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정일자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http://www.iros.go.kr/PMainJ.jsp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월세나 전세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타인과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 혹은 채권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면 세입자는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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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한 대출이나 예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내에는 예금자보호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예금자보호는 통상적으로 5,000만원의 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은행이 망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5,000만원 이하를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경우 원금은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각 금융기관마다 적용이 되므로 여러 개의 금융 기관에 5,000만원씩 나눠서 투자하면 그 금액을 전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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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이 중요한가요, 소비가 중요한가요?
저축을 강조하는 것은 소비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비는 잘 하지만 저축은 잘 하지 못하지요. 이미 사람들이 소비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소비를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또한 소비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저축은 한 가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소비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 저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더 체감하기 쉽습니다. 소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축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저축을 하지 않아 가정이 파산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히 저축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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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경제용어 관련)
쉽게 말해서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기업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단기금융상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돈을 갚으면 질권이 해제됩니다.그러나 돈을 갚지 못하면 질권이 실행되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따라서 질권이 설정된 단기금융상품은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을 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질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그 기업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질권의 존재는 기업의 유동성이 낮다는 걸 의미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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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5천이 모든 저축은행 합쳐서 인가요?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 됩니다.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든 모든 금융상품 합쳐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사이다뱅크의 금융상품 또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즉, 한국투자 저축은행과 사이다뱅크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서 총 1억원을 예금했다면 이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참고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5,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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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과 PER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PBR은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PBR = 주가 ÷ 주당순자산 = 시가총액 ÷ 순자산PER은 주가수익비율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PER = 주가 ÷ 주당순이익 = 시가총액 ÷ 당기순이익재무제표에서는 주당순자산과 주당순이익 대신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표시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실무에 더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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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 파킹 통장 유행이라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파킹 통장은 예금·적금 통장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접근성이 좋은 금융상품입니다.개설하기도 쉽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을 묵혀야 하는 예금·적금에 비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파킹 통장으로 유명한 은행은 토스뱅크입니다. 토스뱅크에서 파킹 통장으로 2%의 금리를 적용했는데 그 당시엔 2%도 높은 금리였죠.요즘에는 파킹 통장의 금리가 많이 올랐으며, 저축은행은 3%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각 상품마다 납입 한도가 다릅니다. 납입 한도가 1,000만원인 파킹 통장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한다면 최대 1,000만원에 대해서만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0.1% 등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납입 한도가 없는 상품도 있지만 예금자보호는 통상적으로 5,000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럴 위험은 낮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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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 남았을때 이사가면 불이익이있나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가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사 소송이 있지요.사정이 있더라도 계약 내용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집주인은 그 대가로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로 명확히 증명되므로 당연히 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든 말든 중요한 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이겠지요.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면 미리 세입자를 구한 뒤 그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집주인은 아무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만약 12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10~11월에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12월부터 입주하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도록 한다면 집주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세입자를 미리 구한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중도에 계약 해지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딱히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다만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좋겠지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집에 들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지요. 게다가 애초에 세입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옳습니다.우선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설령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몇 달 정도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 만큼만 월세를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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