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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0.27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부동산계약이 불리한점이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된 부동산계약은 불리한점이 있나요? 부동산을 끼고 한 계약이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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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전문가 없이 진행하는 만큼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계약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집주인이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중대한 사항을 숨긴 채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패턴이 있지만 세입자가 본인이 집주인 처럼 행세를 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시는 일을 직접 본인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부터 계약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분석해 주고, 서류확인 작업을 개인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거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니 리스크도 적고요. 중개거래의 경우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 해 줄 수 있지만, 개인거래는 그렇지 않아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단지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을 뿐, 분쟁이 많고 사후관리 등 모든 것이 다 안좋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직거래는 너무 위험합니다.


    부동산의 중개 거래는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오고가는 중차대한 권리와 자산의 이동 거래입니다.

    오늘은 매매관계에 있어서 중개사의 역할과 중개 안전성.편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특히 계약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분석, 목적물의 소유권확인 등 근저당권 말소해지 확인등 계약체결상의 문제 없이, 알선 중개물의 시세의 중립 공정성 확보, 매매금액의 상호조정 중재 용이, 중개대상물의 하자나 현황파악이 거의 완벽함, 쌍방 거래 일정의 조율 편리. 대금의 수수관계 정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와ㆍ등기 이전관련 서류의 준비 간소화, 세무관계나 등기법무사의 소개 .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처리, 중개상의 법적문제 발생시 중개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 자체가 불리한 것보다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이 체결한 계약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협회에서 만든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있지만 개인이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그런 것들이 누락될 수가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경우, 계약서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한 것인데 이를 판단하지 못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서명을 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계약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인끼리 부동산거래나 임대차를 하였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시험을 통해 자격인을 배출하고

    문제점들과 분쟁들을 미리 조율하여 부동산거래가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동산 지식이 있고 양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꽤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