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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기존의 임차인(세입자)은 중도퇴실을 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므로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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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룸 건물 안에서도 월세나 관리비, 평수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같은 원룸이라도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세나 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층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은 월세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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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민법 법령에 따라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상대방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싶다면 상호 협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이 경우에 중도금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도금 일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절한다면 해지가 불가능하여 남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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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분양은 매매가 아니므로 실거래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등기부에는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권 발생 사항이 기재됩니다.전매는 매매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제 신고한 금액이 기록됩니다.옵션 포함해서 실제로 주고 받는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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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하려고 하는데 케이뱅크 없인 안된다는데 출금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다른 계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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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왜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부자는 아무나 만나기보다는 자신에게 득이 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을 조심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욱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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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일부 카페 사장님들은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을 수 있겠지만카페가 잘 되거나, 이미 모아둔 재산이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실제로 개인 카페는 폐업률도 높고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손님이 적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고, 손님이 많으면 직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결국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또한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매장과 재료 관리도 매일 해줘야 하므로 손님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만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그 외엔 바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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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매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만약에라도 무권대리가 성립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이 경우엔 매수인 측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인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는 것이며,문서로 답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겠지요.*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 내에 추인하겠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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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투자한 코인이 30% 하락했습니다. 투자금이 일부 남았는데 하락시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지표에 투자하는 경우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차트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특정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코인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미래에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장된 코인 중에는 우상향하지 않고 하락을 거듭하다 거래소에서 지원이 중지된 코인도 많습니다.이런 코인을 계속 매수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투자금이 묶이게 되고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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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집주인이 전세전환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매매와 전세는 별개이므로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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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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