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비용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 비용은 정해져있을까요? 기준이 집 비용에 따라 주는건가요? 많은 도움을 받고 한게 아니라 정해진 비용을 다 주고 싶지 않아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에 띠라 주택과 비주택 /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별 구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0.3~0.6%까지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소액의 경우에는 한도액도 정해져 잇습니다, 주택외 에서는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게 되고, 해당 요율을 거래금액에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한도액으로써 법률상 이를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데 이는 중개사와 조정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은 거래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 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로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면 불법이지만, 더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다 줄 필요는 없으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 유형, 거래유형, 거래금액에 따라서 지역별로 상한 요율을 조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는 비용은 완전히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 하나가 있는 건 아니고, 거래 금액 구간별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완전 고정 금액은 없고, 법으로 정한 상한 요율 범위내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는 0.4~0.7% (매매 금액에 대해), 임대차는 0.3~0.6% (보증금에 대해) 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한요율이므로 이 금액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실제 보수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비용은 정해져있을까요? 기준이 집 비용에 따라 주는건가요? 많은 도움을 받고 한게 아니라 정해진 비용을 다 주고 싶지 않아요.

    ==> 중개보수료는 거래대금 및 거래유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나라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불액은 그안에서 중개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의 역할이 단순했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서 작성전이나 잔금지급 전에 이를 근거로 보수 인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응할 필요가 없으며 포털의 복비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거래 금액에 맞는 정확한 상한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시에는 향후 증빙과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요구하고 중개사의 법적 챔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선에서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상한 요율이 존재하며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의로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기로 확인하되 중개사의 역할이 적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나 잔금 지급 시점에 이를 근거로 보수 인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으며 협의된 금액을 지불할때는 추후 소득공제와 증빙을 위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세요. 비록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더라도 중개사는 향후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공제 증서를 발행하므로 이러한 행정적 책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조율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주어야하는 부분은 상한 부분안에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이유로 수수료는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