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관련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ㅠㅠㅠ

저번달 말에 갑자기 회사가 사라져서 일이 끊겨서 현재 백수인데요 일은 구하는 중인데 좀 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5일 뒤 월세 내는 날인데 제가 주변에 돈을 빌릴 상황도 안 되고 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도 되는 걸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시는 것은 임대인과의 협의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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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이야기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인데 이야기 없이 연체가 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고 2회에 걸쳐 월세를 미납하게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시에 미납된 월세를 공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월세지급을 하지 않으면 두달 연속연체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에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일정기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거나 월세지급 연장을 요청해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어쨋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게됩니다
    그리고 2기이상 연체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납기를 유예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해지시에는 연체이자와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는 금액이고

    월세는 미납되면 지연이자까지 더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한테 사정 설명하시고, 곧 일을 구할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보증금에서 까달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연체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총 2회분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5일의 여유가 있는 지금 즉시 실직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번달만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미리 연락 없이 미납하는 것보다 사정을 미리 알고 협의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구직 의사와 함께 상환 계획을 전달하여 신뢰를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생계 곤란은 주민센터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인 주거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함꼐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 마음대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2달치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갑작스러운 실직 상태이고 상황이 어려우니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1달 정도 연기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저번달 말에 갑자기 회사가 사라져서 일이 끊겨서 현재 백수인데요 일은 구하는 중인데 좀 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5일 뒤 월세 내는 날인데 제가 주변에 돈을 빌릴 상황도 안 되고 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도 되는 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고민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정중히 말씀드려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임의로 빼가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가 안되며 연체 시 2기 미납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5일 뒤 월세가 문제라면 즉시 집주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셔서 고민이 많으실것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담보목적으로 있는것은 사실이나, 판례상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월세 등의 지급을 미루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 2-3개월분 정도는 동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를 구하지않고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시에는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마음대로 빼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대신 쓰는 돈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 안됩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짐. 즉, 계약이 끝난 뒤에야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바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정산 시에는 연체 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지만,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실직, 구직 중)을 솔직히 설명하고, 이번 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협조해줄 겁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