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시 2년 연장이 맞는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나간다는 소식이 없는경우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게 맞나요? 그럼 2년뒤에 나가는게 계약상 맞는건가요? 중간에 나간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방을 빼서 나가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 퇴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나간다는 소식이 없는경우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게 맞나요? 그럼 2년뒤에 나가는게 계약상 맞는건가요? 중간에 나간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방을 빼서 나가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을 수 동안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기준 6~2개월전까지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계약이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중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3개월후 임차인은 별도 패널티없이 보증금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전세 자동 연장은 묵시적 갱신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2년 간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원상 복귀를 한 뒤, 방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안으로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년 만기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에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나가겠다고 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그전 계약 그대로 2년더 살수 있습니다

    또 살다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계약이 안되게 조심해야 되고 임차인 역시 이사를 해야 될때는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 2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