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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가 뭔가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또한,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지만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전세권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전입신고에 비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이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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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주택이라면 최대 125,500원까지, (부가가치세 별도)상가라면 최대 225,900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해보세요.만약 주택인데도 125,500원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므로 이보다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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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두는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나요?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무척 많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지 않아도 더 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요.굳이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내놓기도 합니다.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이자가 높지만 전세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경제 /
부동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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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은 상하한가가 없나요?
미국 주식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습니다.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으니 계속해서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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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게 맞나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별도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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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나요?
은행이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금보호공사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액을 예금보호공사에 적립하여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금융기관이 적립해둔 자금을 통해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상환을 해주는 것입니다.그러나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예금보호공사 역시 파산을 할 수 있으니 예금자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차후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예금자가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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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한가 하한가 왜 있나요?
상한가가 있는 이유는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하한가가 있는 이유는 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가상화폐처럼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다면 이론상으로는 주식의 시세가 하루에도 수백 배 급등하고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이렇게 시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해둔 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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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상한요율이 0.4%이므로5억원에 매매했을 때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이것은 최대 한도이므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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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오래갖고있을수록 가치가 있는건가요?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다 가치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수요가 없는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도 있고요.그러나 인구가 많은 지역의 토지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치가 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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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매도분이 다운계약서 원하는데~
실거래가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경우 매수인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주택 매입 당시 가격과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택 매입 가격이 낮게 신고되었으니 나중에 실제 가격으로 되팔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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